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55 나. 「부동산등기법」에서의 사용례 혼용의 흔적은 「부동산등기법」의 조문에서도 보인다. 위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과 제61조 제5항을 살펴보면 대지사용권과 대 지권이 혼용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또한 법원실무에서도 공고란을 보면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을 혼용하고 있는 경 우도 발견된다. 12) 위 의견들을 검토한바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고, 실제로 두 용어가 혼용되 거나 혼용되는 듯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용어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대지사용권을 실체적 권리로 대지권을 절차 적으로 등기된 권리라고 정의한 구분설의 견해에 찬동하고 앞으로도 이 용어가 그런 방향으로 개념정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논문에서도 가능한 한 구분설의 입장에서 대지사용권 을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대전지방법원2014타경20905 사건의 공고에서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및 대지사용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공고하고 있는바 등기되지 않은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혼용 으로 보인다. · ⑴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 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⑵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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