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5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Ⅲ.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판례를 통하여 대지사용권의 성립, 유지요건을 살펴보면, ①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야 하고, ②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 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③ 분리처분규약이 없어야 하고, ④ 대지사용권의 권원이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1. 구분소유권의 성립 가. 구분건물의 성립요건과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 종전의 대법원 1999.9.17선고 99다1345 판결은 구분건물의 성립요건과 성립 시기에 관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를 요건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1. 17.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 기는 필요조건이 아니고, 구분의사가 구분행위로 나타난 후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즉시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분건물의 성립시기와 그동안 쟁점이었던 구분건 물의 등기등록이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은 종식되었다. 위 판결을 분설하여 정리하면, ①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 성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 ②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다만,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 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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