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57 ④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 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나. 구분건물의 성립시기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 구분건물의 성립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구분건물이 일단 성립하면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여 설사 대지권 등기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일체성을 갖게 되고,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변동사항은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선 분양, 후 시공 구조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황에 비추어 등기나 등록을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으로 할 경우 거래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13) 다. 기존건물의 구분건물의 성립시기와 요건에 대한 이론 위의 변경된 판결은 신축건물에 대한 판결이고, 기존건물에는 이미 대장등록과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이나 합동행위 등에 의한 구분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대장등록이나 구분등기 시를 구분행위의 성립시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종전 대법원 1999. 9. 17.선고 99다1345판 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하나 이에 대하여는 깊이 논의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14) 2.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원의 종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13) 윤재윤,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해석” 법률신문 2014.7.17. 12면 14) 이현종, “집합건물구분소유의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제23호. 민사판례연구회, 2001. 55면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재판의 제 문제, 민사실무연구 회.1993., 505-506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