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5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은 물론 매매계약 ・ 분양계약 ・ 대물변제계약 ・ 신탁계약 등 채권적 대지사용권도 권원이 될 수 있고,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도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15)16) 시영아파트의 무상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의 대지사용권이므로 이에 동의하기 어렵고, 설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 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만으로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17) 대지사용권 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에 대지사용권 이 성립한다. 18) 3. 분리처분규약의 부존재 분리처분 규약이 있다면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대지사용권 성립의 효과 가.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경우의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권취득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 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15) 대법원 2006. 3. 27. 선고 2004마978 결정;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16)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김영두 “집합건물법” 진원사, 2008, 174-175면 181-183면 1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1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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