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59 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 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 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9) 나.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의 예외에 대한 이론 처분의 일체성의 예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일부 동의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20) ⑴ 성질상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로 ㈎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 ㈏ 전유부분에 대한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 ㈐ 대지권의 발생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설정된 기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압류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저당권은 대지권의 발생 전에 토 지만에 대하여 설정되었더라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매수인은 구 분건물과 대지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또한 기간이 종료하여 담보권적 성질만 남은 전세권은 저당권과 같이 보아야 한다. - ㈑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일방만을 목적 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 대지사용권이 생기기 전에 전유부분 또는 토지 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경 우에 대지권이 생긴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인 경우 구분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등이 이러한 처분에 해당된다. ⑵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배제할 수 있으나 일체성을 인정하게 된 원래의 취지에 비추어 특히 분양아파트 등 에 대해서 일체성을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생 각된다. 21) 19)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20) 진상욱 "구분건물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대지권관련 부분을 상당부분 참고하였 음. 토지법학 제29-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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