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필자가 같은 이유에서 대지권강제주의를 주장한다. ⑶ 그 이외에도 예외로 들 수 있는 사례로는, ㈎ 집합건물법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고 판시하고 있어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22) ㈏ 2011.4.12 법률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 제42조④,⑤항 에 의한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약상대지도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23)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은, 구분건물의 대지권 취득 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모두 해지한 후 1동 건물전체 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에 대한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구분계약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도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지는 검토하여 볼 문제이다. 일부 견해 24) 는, “특별한 경우로서 시영아파트의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권 이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법정지상권(관습상법정지상권 포함)은 대지권의 권원이 될 수도 있다 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25) 그러나 위 토지승락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 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21) 안갑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일감부동산법학 제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16면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사법논집, 법원도서관,1996, 38-39면 2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2712 판결 23) 전경근, 앞의 논문 2면 24) 박태신, 앞의 논문 3,4면 25) 법정지상권이 대지권등기를 하려면 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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