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9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 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 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라. 세무사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법은 1961년 9월 9일 제정 ․ 시행되었다. 2017. 2. 28. 현재 세무사는 모두 12,222명이고, 이 중 11,720명이 개업해 활 동하고 있고, 502명은 휴업 중이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세무사법 제2조).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② 세무조정계 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 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 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 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 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 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음, ⑧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이러 한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마. 관세사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사법 제1조). 관세사법은 1995년 12월 6일 제 정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1월 현재 관세사는 모두 1,8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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