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반드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대지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불확실한 공시방법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 상당의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절차 문제와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토지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가 검토대상이다. 가. 대지권이전등기의 방법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매수인은 토지지분의 소유자의 협조 를 받아 공동으로 대지권등기를 하거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 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을 받아서 토지지분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경 매 등으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 동산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6) 나. 매각에 포함되어 대지권을 취득하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다른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분양계약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이 취득된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이 취득된다. 법원에서 아래 사건같이 분양대금납부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매각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26)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대법원 2004..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27)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266.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토지대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 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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