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63 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도 대지권은 취득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 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 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 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 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 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 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상당수의 판결이 위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28) ⑵ 분양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연구문제 그러나 위 판결에서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이유설시 중 동시이행의 항 변권은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 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무상 일부 법원공고 29) 에서는 대지대금이 미지급의 경우에 동시이행항변권을 공고에 포함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공고하는 이유와 동시이행항변권이 경매법원에 제출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이 어려웠고, 위 판결등과 관련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분양대금부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28)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29)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64221.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16285, 고양지원2016타경5678 만일 분양대금이 미납된 경우 매수인이 대지권등기(또는 대지사용권에 대응한 토지지분에 대한 이전등 기)를 청구할 경우 위 미납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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