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와 같이 공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른 원고승 소취지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633 대지지분이전등기절 차이행 판결에서도 “피고가 대지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 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 중 원고 별 매수부분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환지 청산금 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는 등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척하는 것이 판례의 대세여서 일부에서 법원의 분양대금 미지급 시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공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매각에 포함되었으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각에 포함되었으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대금에 대지 권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고,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대지지분권자의 매도청구에 의하여 전유부분을 시가 로 매각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0) 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⑴ 집합건물법 적용이전 처분되거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집합건물법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 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이 처분되었거나, 적용이전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사용권이 처분된 경우 31) ㈏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 30) 어린이집 등, 1층 구분건물 만을 특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단지 구입대금만이 손해는 아니다. 인허 가. 시설비. 홍보비용. 영업폐쇄로 인한 손실등도 손해에 포함될 것이다. 3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2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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