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65 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 한 경우. 32) ⑵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발견된 경우 ⑶ 대지사용권의 권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정한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 33) ⑷ 대지사용권의 권원이 소멸된 경우 ㈎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대지사용권도 소멸한 경우 34) ㈏ 대지권 취득 후 구분건물을 일반건물로 보존등기 한 경우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 립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35) 나. 대지권 미 취득이나 상실의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문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에 포함되었으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하 는 경우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문제와 매각절차를 진행한 법원(국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⑴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6) 32) 대법원2010.1.14.자 2009마1449결정; 대법원2008.9.11.자 2008마696 결정 3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3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3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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