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⑵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미등기대지권을 매각에 포함시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에서 대지지분 을 포함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였거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 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 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당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2007. 12. 27 2005다62747 판결은,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 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과,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경우 일련의 과 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 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어 대지권미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들 이 그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봉쇄되어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 37) 다.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건물소유자의 매각대금 외의 추가 손해 부동산경매에서 매수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구분건물소유자들은 매각대금 외에 대지권의 진정한 소유자들로부터 전유부분상당의 대지권 지분에 해 당하는 토지지분의 사용료상당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37)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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