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67 ⑴ 분리처분규약 없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대지 중 남겨진 토지지분을 취득 한 매수인들은 토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전체토지에 대 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매각절차에서 토지대금을 치룬 매 수자들은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나, 기존 구분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토지대금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없다. 38) 이 경우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 ⑵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은 소유자들은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손해 보기도 하고, 그 외에 토지공유지분을 분리취득한 공유지분권자등에게 임료상 당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9) 3.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실무관행은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조사되거나,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 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구분건물만을 매각하기도 한다. 40) 그러나 분리처분규약이 없다면 매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나중에 대지사용권이 취 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자. 3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3438 판결 3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7.10.선고 2006가단64789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나 27171 판결 4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타경 4726 대지권 없음, 건물만 매각 건축법상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울산지방법원 2015타경 13708 대지권은 미등기이며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의 매각임 대지권 유무는 알수없음. 건축법상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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