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가.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인한 경우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 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 지 경료 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않는다. 41) Ⅴ.미등기 대지권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등기대지권의 경매로 인한 피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미등기대지권을 매각에 포함시켰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지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지권 상당의 손해와 이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쟁송비용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 미등기 대지권을 매각에 제외하였으나 대지사용권이 이미 성립하여 처분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대지권상당의 손해를 입는 토지소유자의 손해 위 문제들로 인한 국가의 예산낭비, 이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도 사법부로서의 신뢰도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입법적 차원과 운영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1. 입법적 해결방안 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③항을 보충할 규칙 제정 부동산등기법제 40조③항은,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 4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