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69 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 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지권강제주의 요소가 규정되어 있다. 사견으로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구획정리 기타 사유로 구분건물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 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서나 분리처분규약 등을 첨부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여 시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구 부동산등기법(1984. 4. 10. [법률 제3726호]) 제42조 제5항이 참고가 될 것이다. 42) 나. 대지권 관련 법률의 개정 대지권 미등기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대지권강제주 의를 채택하거나 그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합건물법 부동산등기법, 건 축법 등 관련 법률의 대지권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대지권강제주의는 이미 집합건물법 제정된 당시에 개제작업의 형태로 시행된 적이 있다. 43) 대지권 강제주의요소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앞으로 건축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기존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으로 해결하면 토지지분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2) 구 부동산등기법(1984. 4. 10. [법률 제3726호] 제 42조 제⑤ 항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인때, 각 구분소유 자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일 때, 건물의 소유자 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 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 부동산등기법(1984.04.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04.1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 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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