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7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⑴ 집합건물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 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를 구분건물 소유자와 대지지분의 소유자의 입장을 바 꾸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소유자에 대하여 대지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 처분 의 일체성이라는 대지권 규정의 취지에 훨씬 적합하다. 44) 위와 같은 조문개정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주택법 제18조 제2항으로 같은 취 지의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5) ⑵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제1항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 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에서, 제1항 앞에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 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 였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내역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분리처분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면 된다. 필자는 위 조문은 오히려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취 지에 맞는다고 본다. 46) 44)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98-199면 45) 주택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 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6) 대지권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 없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 만약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지권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등기신청은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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