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71 그리고 집합건물의 보존등기와 대지권의 등기를 따로 등기할 수 있음을 전제 로 한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상의 해결방안 가. 현행 법규의 탄력적 적극적 운용 ⑴ 행정관서의 건축허가 심사단계 및 건축물대장작성(사용승인)단계 아래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지권 취득여부나 분리처분규약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②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 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의3. 법 제11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⑵ 법원의 등기단계 ㈎ 부동산등기법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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