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 다(관세사법 제2조).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②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③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 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④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⑤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⑥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⑦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⑧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 의 대리, ⑨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⑩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바.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 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인노무사법 제1조).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 12월 31 일 제정되고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 1월 현재 공인노무사는 4,000여명이다. 공인노무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노동관계 법령 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③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 도, ④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6) , ⑤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 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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