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7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⑶ 부동산경매 단계 ㈎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평가 적극적 활용 47) 집행관에게 종물인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취득여부와 분리처분규약을 조사하게 하고 현황조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 대 지사용권관련 문제를 조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 기타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 의한 조사 집합건물법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에 의하면,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현황조사나 감정평가 시 집행관이나 감정인에게 분리처분규약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는 외에 ① 경매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으로서 분리처분규약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 ② 법원 에서 경매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등에게 분리처분규약의 존재와 규약 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조회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매실무상 최선순위 가처분 등이 있으면 사실상 경매절차를 정지하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 일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손해를 보전할 제도의 마련 법원부동산경매는 공법과도 사법과도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48) 국가배상 47) 집행관의 현황조사-민사집행법제85조(현황조사)민사집행규칙 제46조(현황조사) 감정인의 감정평가-민사집행법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민사집행규칙제51조(평가서) 부동산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48) 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69197 판결;, 대법원 2007.12.27.선고 2005다6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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