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73 책임이 제한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감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제한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 신청인, 매수인, 공무원(국 가, 사법보좌관, 경매공무원, 집행관, 등기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 받는 길이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할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Ⅵ. 결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우선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용어적인 개념도 확정할 필 요가 있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권 미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들과 계량하기조 차 어려운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입법차원에서의 노력과 운영상의 노력 이 시급한 실정이다. 처분의 일체성을 강제하여 대지권미등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규 약이나 공정증서로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부동산등기법」제61조의 대지권원으로서 인정하고 하고 있는 소유 권 이외의 권리규정도 삭제되고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가 사법부인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는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하여서라도 관련법규의 적극적인 개정과 현행법규의 탄력적인 운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로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대법원 2004.6.24.선고 2003다 59259 판결; 서울고법 1980.1.21.선고 79나1664 판결 박재승, “부동산경매절차에 나타난 실무상 위험요소" 법무연구 제5권, 대한법무사협회. 2015.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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