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대 현* 논 문 요 약 현행 농지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등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 자 하는 자는 일률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행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경매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전등기의 유효요 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이전등기를 필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점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농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현황상의 목 차 Ⅰ. 머리말 Ⅱ. 농지의 거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1. 서 2. 농지의 개념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취득유형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한계 Ⅲ.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효력과 판 례의 견해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 2. 농지취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3. 대법원 판례의 견해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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