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Ⅰ. 머리말 농지법 제8조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는 물론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행정관청에서 발 급을 하고, 부동산경매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로 변형된 경우가 상당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에 농지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한다. 특히나 경매로 나온 농지를 낙 찰 받은 매수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건축물 등을 일주일 내로에 제거한 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그 농지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농 지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이 들쭉 날쭉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행정공무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지역마다 농지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상황에 따라 영농계획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 마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자체를 일정조건의 성취 이 후에 발급 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법정지상권, 경자유전, 이행강제부과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형질변경, 농지원부, 한계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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