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11 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실태 현행법이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에게만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특권을 주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7) 그러나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는 예상 외로 많지 않다. 법원행정처에서 2016년에 발간한 『2016년도 사법연감』 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은 총 1,078,878건에 이르는 데, 이를 사물관할별로 분류해 보면 소액사건이 702,273건으로 65.1%를, 민사단 독사건이 262,730건으로 24.4%를, 민사합의사건이 41,589건으로 3.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8) 그런데 2014년도에 제1심 민사본안으로 처리된 사건 중 변호사 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통계를 살펴보면 민사합의사건의 경우는 총 처 리건수 50,957건 중 원고의 경우는 14,143건(27.8%), 피고의 경우는 2,889건 (5.7%), 원피고 쌍방의 경우는 24,421건(47.9%)으로 나타났고, 민사단독사건의 경우는 총 처리건수 257,638건 중 원고의 경우는 77,025건(29.9%), 피고의 경 우는 11,480건(4.5%), 원피고 쌍방의 경우는 33,545건(13.0%)이며, 소액사건 의 경우는 총 711,578건 중 원고의 경우는 126,592건(17.8%), 피고의 경우는 7,225건(1.0%), 원피고의 경우는 4,195건(0.6%)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이처럼 민사본안 접수사건 중 주로 서민들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 중은 65.1%에 이르지만, 이 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한 사건 비율은 극히 저조하여 원, 피고 통틀어 전체적으로 볼 때도 19.4%(2012년에는 19.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보 7) 석희태,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대한법무사협회 공청회 자료집 (2013. 12.), 38면. 8)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526면. 9)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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