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Ⅱ. 농지의 거래와 농지취득자격증명 1. 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다. 다 만, 농지법 상 일정면적의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행정관 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에 제출해야 이전등기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법원에서는 사전 입찰자를 위해서, 경매기일에 농지를 응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매각조건의 공고를 한다. 이는 매각 허가결정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내용이다. 3)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다. 4) 그렇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하게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5) 반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 태에서 순전히 전매차익을 취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다면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2조의 위반죄가 되고, 6)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7)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8)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상 3) 김정호, 민사집행법 강의, 새암, 2014, 432면. 4) 농지법 제8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5) 김정호, 앞의 책, 432면. 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 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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