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83 태에서 이전등기 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성 9) 과 무효설 10) 로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대한 판례는 유효설을 취하고 있다. 11) 그런데 농지취득자 격증명의 발급과 반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이때의 농지 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12) 그런데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농지로 되지 않고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로 된 경우라면 이를 원상복구하 고, 농지를 만든 후에 라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조 건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연후에 이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도록 했다. 13)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연 후에 도 위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이전된 등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입법상이나 행정상의 중요한 한계점으로 등장한다. 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 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 항 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 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박창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성질과 매매, 경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한 종합적 고찰”, 저스티스(84호), 2005, 82면. 10) 최승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의 입찰보증금의 회수”, 부동산입찰제도(실무상 제 문제), 법원 행정처, 154면. 1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1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마2604 결정 등. 13) 농지법 제8조 제2항(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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