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2. 농지의 개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 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 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 2조 이하 참조). 따라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현황이 농작물을 경 작한다면, 이를 농지로 보고 있다. 반대로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 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농지법은 현황주의를 취하고 있 다. 14) 따라서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농업경작을 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법에 정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15)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 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이 되 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 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 14) 손진홍,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법률정보센터, 2017, 46~49면. 15)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의하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 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한다고 했 고, 또한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 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농지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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