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85 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 다. 16) 따라서 농지의 판단기준은 토지의 현황 및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의 용이성이라 고 하겠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17) 농지법 제8조에 의하 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 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18)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따라서 농지는 원칙상 농사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상속, 주말농장 등으 로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그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즉 농 지취득자격증명이란 일반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인접지역이나 거주지역의 농 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20)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21) 도 1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대법원 1999.2. 23. 선고 98마2604 결정 등. 17) 농지법 제8조 제4항 참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393 판결 18) 토지의 지목은 농지인데도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다면, 그 사실의 증명은 발급기관인 관할행 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판단된다(대결 2012.7.3., 2012마336참조): 등기선례 5권, 742면. 19)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란 농지법 제6조 제 2항 1호에 규정한 경우와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된 경우 그리고 공유지 분할로 취득한 경우 등이다. 20) 농지법에 해당되는 농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등 농지법 제8조 참조. 21) - 주말농장 1,000제곱미터(300평) 미만의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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