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농지취득유형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한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이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22)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는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 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할 수는 없도록 함이다. 23) 이러한 경우에 부동 산경매에서 입찰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경낙을 받아서, 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 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효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건대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 등의 객관 적 현상을 이유로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매각 불허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판례는 부정한다. 24) 그렇다면 농지라고 하지만 실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증을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도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도 있다. 25) 가. 법률행위 등에 의한 농지취득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 국가, 지자체에서 취득하는 경우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법 인, 종중 등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영농법인은 가능하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300평 이상에 대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영농인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지원부는 여기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는 다르다. 2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2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24) 대법원 1987. 1. 15. 선고 86마1095 판결. 25) 이러한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반려의 처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 반려처분의 내용에 해당 토지는 지 목은 농지이나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는 등 농지로 이용 될 수 없는 토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을 제출하 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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