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 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 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 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하게도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28) 또한 농지에 관 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 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그 후에 추완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29) 따라서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의 요건이고, 이전등 기의 전제조건이다. ⑵ 조건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과 효과 농지를 취득하고자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는 소재지 행정관청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매각허가결정 선고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부동산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은 농지가 아닌 불법 건물이 있고, 그 건 물이 법정지상권 30) 성립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즉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 물이 존재할 경우에 행정관청에서는 통상 일정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전제한 조건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법정지상권이 성 립되는 농지위의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다. 이때 법원에서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것이고, 등기이전이 불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찰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의 모순이고 입법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조건부 28) 대법원 2014. 4. 3. 선고 2014마62 결정 2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30)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김대현, 권리분석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 매일경제신문 사, 2016.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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