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89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건물의 철 거 등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이 문제된다 는 것이다. ⑶ 매수신청보증금의 몰취의 적법성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최고가매수인에게 입찰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원의 실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실무가 적법한가에 대해 서는 적법하다는 견해가 통설의 입장이다. 31) 이에 판례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농 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매각을 불허하고 보증금 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32) 그러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을 성취하 지 못한 이유로 보증금을 몰취한다는 것은 경매가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매매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적법성을 인정한다. 33)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이나 판결 등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⑵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⑶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제2항) ⑷ 2회 이상 낙찰되지 않는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농지법 제13조 제1항 참조 각호) 금융기관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경매에 회부했으나 2회 이상 유 31) 손진홍, 앞의 책, 58면. 32) 대법원 2003. 12. 30. 선고 2002마1208 결정 참조. 33) 대법원 1993. 5. 25. 92다155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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