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9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찰되어 그 금융기관이 이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농지소 유권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개인이 저당권자가 되어 농지를 경매에 회 부하고 2회 이상 유찰되자 그 압류채권자가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 가 적용되지 않는다. 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농지의 교환분합이 있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 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⑹ 한계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 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 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⑺ 관할 관청에 의해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경우 지목은 농지이지만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 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⑻ 도시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 역에 있는 농지와 달리 영농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다 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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