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91 않은 농지와 아직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농지는, 다른 농지와 마찬 가지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 34) 또한 농지 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의 면적에 상관없이 조금이라 도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필지를 여려 명이 취득할 경우 그 전원이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들 모두가 농지 취 득자격이 있다면 전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 ⑼ 공유물 분할 명의 신탁 취득시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다 그 지분만큼 농지를 분할해 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 탁해 있던 농지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굳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도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⑽ 대법원등기 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이용하는 경우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 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5) Ⅲ.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효력과 판례의 견해 34) 손진홍, 앞의 책, 50면. 35)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경매 낙찰자는 불법전용 된 농지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불법적으 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변경하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가 손해를 보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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