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아야 할 것인가. 이는 그렇지 않음이 2009년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에서 드러난다. 10) 이 통계에 따르면 소액 소송경험자 중 67.9%가 법무사에 게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나홀로소송의 대부분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11) Ⅲ.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의 유형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2010년 12월 출 간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는 크게 제1안 변호사를 제 외하고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방안, 제2안 법률서비 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일부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안, 제 3안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3가지로 구별하 고 있다. 12) 제1안과 제3안은 변호사를 제외하고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은 크게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방안과 법률 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일부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 안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0) 이 통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18명 중 최근 1개월간 소액 소송경험자인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자료집, 2009). 11) 대한법무사협회, FTA에 따른 법률시장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안(2016. 6.), 58면. 12) 안경봉 외 3,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 2010. 1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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