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93 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매수인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매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에 관한 취지는 대법원의 견해도 같다고 하겠다. 37)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이라고 하겠다. 3. 대법원 판례의 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 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 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38)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판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39) 결 3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등 참조. 38)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 신고인이라는 사실증명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재민 97-1). 39) 대법원 2014. 4. 3. 선고 2014마62 결정. 이 판례에 의하면, 팔봉동장은 2013. 9. 24. 최고가매수신 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집행법원에 팔봉동장의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9. 30. 매 각결정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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