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9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국 농지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인 바, 이를 제출할 수 없다면 요건의 미비로 불허가 된다. 반대로 행정청에서 부당 하게 발급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는 해당농지 의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은 매각허가결정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처럼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의 취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는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제출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이때에 일정기간을 두고 조건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등기 후에는 농업 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 항, 제121조 제2호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 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이상 최고가매수신고 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 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구 부동산등기 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당일 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 참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 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 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전)이나 답(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 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2. 23.자 98 마260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 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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