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95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농지법의 규정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 이러한 경우는 경매물건에서는 행정관청의 처분행위가 지나친 남용으로 이어 지게 된다고 하겠다. 가령 어떤 행정청에서는 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청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경매로 나온 매각물건의 권리분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행정담당자 의 재량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쟁을 양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행정관청의 업무지침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점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농지법에는 경매 등으로 특별한 절차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한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떠 한 조건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등기를 할 경우 나 법원매각물건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제출되면 그 조건부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이 허가를 하게 된다. 허가 후에 확정되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내용과 는 아무런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농지취득의 소유제한 을 두고 있는 농지법의 근본취지와는 배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청의 재 량이 들쭉날쭉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행정공무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 지역마다 농지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농지법 제8조 제5항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해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 면서 농지를 이전등기 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한 조건 중에서 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