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9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지에 대한 영농조건이 성취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야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로 추가 개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 개선안의 기대효과 농지법의 개선안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농지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바, 그 계획서에 의한 원상회복은 이 미 성취된 상태라야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해당 농지 상에 잡초가 있다거나 수목 이 우거져 있다거나 간단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묵답으로 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해당농지위에 분묘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 립여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에 철거를 할 수가 없어 1주일 내에 농지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진행되는 농지위에 건물이 있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있게 된다. 그 농지의 소유자는 해당농지의 유찰을 막기 위해 스스로 건물을 철거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불법 무허가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없애 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낙찰을 보고도 지료 등의 청구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은 자 연스럽게 등기된 건물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의 지료 등의 분쟁에서 쉽게 해결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농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원상회복을 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고, 이는 요건이 흠결 된 상태에서 등기를 이전하고 부 동산특별조치법이나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없게 된다. Ⅳ. 맺음말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농지취득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부동 산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의 유 ・ 무효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 요건이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수인의 매각허가의 요건임에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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