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대현 197 하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행정상의 기속행위이다. 이는 법적인 기속력도 없는 예규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행정담당자의 재량으로 발급과 반려를 임의로 할 문제 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정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여 등기를 하고도 농지취득의 요건을 결하는 사례 등으로 농지법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함이 옳다고 하겠다. 예컨대 농지거래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또는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라면, 흠결이 있 는 등기가 된다. 그러한 등기는 추후 권리관계의 다툼이나 법률행위의 결함 등을 떠나서 농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 면 입법의 문제점과 농지의 생산성극대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입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이 제시하는 점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