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13 1.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방안 가. 신규배출을 단순히 중단하는 방안(일명 신규배출중단안) 종래의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그대로 법률서 비스업을 수행하도록 하되, 변호사를 제외하고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변호사를 제외한 전문자격사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제 한하여 과잉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배출중단안은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자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으로 지금까지 병존되어 온 전문자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나. 신규배출을 중단하면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일명 변호사자격부여안) 이는 1971년 및 1990년 프랑스 개혁법에서와 같이 법무사 등 법률서비스업의 주요 전문자격사 전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 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기존 자격증에 기한 직역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 서 이들의 신규배출을 중단시키는 방안이다. 프랑스는 1971년 12월 31일 71-1130호 법에 따라 변호사와 제1심 법원의 대소사를 통합한다. 그 이전에는 대소사가 소송서류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 에 접수시키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이제는 변호사 가 대소사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1년 법개정으로 변호사와 법률상 담사가 통합된다. 이제 변호사는 소송만을 담당하는 직역이 아닌 법률상담도 담당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편 법률상담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법률 상담사도 법정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일부 전문자격사에게 제한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안(일명 소송 대리허용안) 법률서비스업의 다양한 유형의 전문자격사를 지금처럼 병존하게 하되, 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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