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0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 분야의 업무가 세분화 ・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개인 이나 기업이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 분 타인의 협력 특히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고도산 업사회 ・ 분업사회 ・ 지식사회 ・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전 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과정은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크게 보면, 거래중개는 공인중개사, 등기는 법무사, 관련되는 세금 (국세) 은 세 무사 또는 회계사, 부동산 금융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관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과정은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만일 선행과정이 잘못될 경우 이전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나선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거래과정은 부동산 계약 체결 준비단계와 계약체결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준비단계는 계약체결 이전의 각종 부동산거래를 위한 준비활 동단계로서 부동산에 대한 분석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탐색 및 협상 등의 단계이고, 특히 계약준비단계에서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이 라는 법률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법무사는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부터 당사자를 위하여 법률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체결단계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단계와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행되는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부터 부동산의 인도 까지의 계약이행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법무사는 잔금지급 시 당사자확인 등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와 같이 주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당 사자 직거래의 경우(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간 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