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3 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법무사에게 의뢰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전문 자격사인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2조 제1항3호),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의 필요적 내용 을 확인하는 절차를 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위임인에게 인감증명이 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 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 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 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통상 법무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인 지식의 도움으로 복잡한 등기신청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 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 요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 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계약관 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 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그런데 전문가와 의뢰인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계약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를 전제로 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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