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0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이러한 법률가와 의뢰인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 신 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 」 1) 라고 하는 성격으로 자리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법무사가 의뢰인(위임인)과 업무 수임과정에서부터 사건접수 시까지 법무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재 등기제도와 관련하여 법무 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무사가 업무를 수임하는 단계부터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는 시 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법무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역할을 드러내고(顯出), 향후 변화하는 등기제도에서 법무사의 그 고유 역할을 찾 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배경이다. 1) 당사자간의 신뢰에 근거하여 일방당사자로부터 타방 당사자에게로 권한 또는 재량이 위임되는 것이야말 로 신임관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박현수, “영미법상 신임관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2003),1면,주3;한편,‘fiduciary relationship’에 관하여 DICTIONARY OFANGLO-AMERICAN LAW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田中英夫 編輯代表 ‘英米法辭典’ 東 京大學出版會(2000), 346면). fiduciary relationship(信認關係) ; 廣義では信賴關係の同義語として用いら れ,當事者の一方か相手が信賴を受け,その者の利益を念頭において行動,助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關係 一般をさすが,狹義では,受託者と受益者,後見人と被後見人,代理人と本人との關係のように當事者の法律關係 から當然にconfidentialrelationが認められるものをさす.狹義のfiduciaryrelationshipの受益者は,他の confidential relationの受益者が相手の利益を念頭におきつつも,自分のことも考えてよいとされるのに對し, これよりも高度のduty of loyalty(忠實義務)を負い,もつばら相手方の利益をはかるために最高度の信義誠實 を尺して行動,助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る.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영국법 중에서도 특히 형평법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형평법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신임의무에 관 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주요 의무로 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 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신임의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현수, 앞의 논문(주158) ; 박해선,“영국법상 신임의무에 관한 고찰 : 우리 신탁법상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하여”,가천법학 제6권 제1호(2013.3), 243~276면 참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 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 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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