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0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것이 필요하다. 근대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였고, 인구이동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의 재산 상태를 거의 알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사적으 로 작성한 문서(소위 땅문서, 집문서)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으나, 근대화 이후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잦은 인구이동으로 외부인이 부동산을 소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기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한 일정 양식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기록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두었다. 2) 부동산 등기업무 중 가장 비중을 높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완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확인과 중개 대상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 고, 2단계에서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당사자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 로 실질적인 심사를 한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 고, 3단계에서 등기관은 법무사가 접수한 등기신청서를 조사하여 부동산등 기에 관련된 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형식적 심사한 후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위와 같이 3중의 안전장치에 의하여 부 동산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 안전을 도모 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과 거래 안전보다는 편리성과 신속성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바뀌면서부터 법무사의 부동산등기사무를 정형화된 서식으로 등기신청서를 2) 부동산은 거주, 대출담보, 상속, 노후대책 등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재산으로 선호 하고 있고, 가계 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부동산등기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아주 민 감하고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부실등기가 대량으 로 발생한다면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그 가계는 파산하여 가족이 해체될 것이 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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