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0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재산 5) 이기 때문에 부동산 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신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반인은 평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기회가 1인당 평균 3회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빈번하지 않아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이 대부분 부족하고, 법무사 수수료가 다른 부동산 서비스 수수료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부실등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법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이전의 시차로 인한 불안 우리나라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을 때가 아니고, 등 기기록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록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할 때 소급하여 취득한다(민법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 참조).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가 접수할 때까지의 권리이전의 시차가 발생하고, 그 시차 사이에 제3자의 등기사건이 접수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매수인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관할등기소에 접수될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살펴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개사무소 등에서 11:00 ~ 14:00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부동산등기규 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② 등 5) KBS1 TV, 명견만리,“베이비붐 세대의 700만 명 은퇴가 현실인 지금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세계 가계 재산 대비 부동산비율(2015년)은 “한국 75%, 일본 40%, 미국 30%, 영국 50%, 프랑스 52%, 이탈리아 53%, 스페인 79%”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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