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9 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③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④ 위임장, ⑤ 제3자의 인·허가서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이하 ‘등기신청 첨부정보’라 한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을 받으면 매도인이 관할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수인만 등기소에 출석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혼자서 등기신청서를 정확하 게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당일 날 18:00까지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3. 등기신청 첨부정보의 적합여부 판단력 부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 기신청 첨부정보 일체를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신청 첨부정보가 잔금을 지급할 현장에서 즉시 부동산등기법 등에 규정하고 있 는 적합한 서류인지를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누구 의 조력도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등기신청 이후에 등기신청 첨부정보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잔금을 이미 지급받은 매도 인이 해외 등으로 장기 출타할 경우에 매도인을 적기에 만날 수 없어 협력 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완 을 적기에 하지 못해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는 사이에 매도인에 대한 제3자의 등기신청(예를 들면, 매도인을 채무자 로 한 가압류 촉탁등기) 등이 접수될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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