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1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3자의 등기에 대항할 수 없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 등의 계산과 납부의 문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신청서 접수 전까지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자정부수입인지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 이행 하여야 하고, 특히 취득세 등 세금은 등기신청서 접수 당일 날 납부하지 않 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지방세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로 농어촌특별세를 1개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후 부 동산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세무과에 찾아가서 취득세 납부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납부서를 교부하고, 이 납부서에 의하여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인터넷 등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6) 국민주택채 권은「주택기금법 시행령」에 의한 매입기준표에 의하여 매입금액을 계산한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등에서 매입하여야 한다. 7) 등기신청수수료는「등 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규칙」에 따라 계산한 후 관할등기소에 비치된 무 인수납기, 금융기관,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서수수 료는 등기의 목적, 등기신청 개수에 따라 다르다. 전자정부수입인지는「인지 세법」에 따라 금융기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후 매입영수증을 매매계약서 에 첨부하여야 하나, 문서의 종류,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와 관련 된 세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인이 정확하게 세금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여러 곳을 방문하여 등기신청 6) 세금은 등기원인, 취득가액, 지목, 이용현황, 주택면적, 주택보유 여부, 당사자 등에 따라 납부할 세율 과 세목별 세율이 다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7) 국민주택매입은 등기의 종류, 매입대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매입비율이 다르고 매입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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