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1 서 접수 당일 날까지 짧은 시간에 세금 등을 납부하기가 번거롭고 힘들다. 5. 재산권 보호와 부실등기에 대한 손해보장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8) 따라서 등기기록의 내용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거나 진정한 매도의사 표시를 할 능력이 없 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 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절 대적인 무효가 되거나,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매수인의 소유 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매도인 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들의 의사능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면 법무사가 매도인의 의사능 력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로부터 등기신 청을 위임받고, 그렇지 않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선정을 권유하여 후견 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며, 권리분석을 통하여 대항력이 있는 등기 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조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수인은 법무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나 다 름이 없다. 최후에는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부실등기가 발생하게 되면 매 수인은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재산상 손해를 보장받 을 수 있다. Ⅱ.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과 책임 8)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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