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나 일본처럼 전문자격사 중 일부(예컨대 법무사, 변리사 등)에 대해 일정한 범위 에서 제한된 소송대리(예컨대 소액사건소송대리나 민사집행법상 신청사건의 대 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최소한의 무기 대등 원 칙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권총(변호사 선임)을 사용할 경우 다른 쪽은 칼 (법무사 선임)이라도 허용해야지, 맨몸으로 육탄전(나홀로 본인소송)을 하게 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13) 앞서 보았듯이 실제로 나홀로소송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 의 도움을 받고 있고,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시민 의 사법접근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해 사법서사가 대리권을 부여받 아 활동한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모든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시 에 법정대리권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에 법무사는 소송행위에 수반되는 서면작성 및 상담 등과 같은 제반행위는 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체를 대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19세기까지는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베리스터(barrister)와 송무와 상담을 주로 하면서 부동산거래 와 유언집행업무에 독점권을 가진 변호사인 솔리시터(solicitor)로 분리되어있었 는데,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이 둘을 다 만나야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 부 담과 솔리시터가 가진 독점권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통합되 어 그 구별이 희미해졌는데, 그 구별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한다. 14) 솔리시터에게 변론권을 주었다는 점에서 소송대리허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송대리허용안은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를 병존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에 큰 변화가 없기에 현실성이 있는 안이다. 변호사의 반발도 변호사자격부여 안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의 급증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는, 저가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13) 엄덕수, “2007년도 법무사 업계의 개혁 방향”, 법조 2007 ․ 1, 92면. 14) 김성배, “영국에서 법률전문가의 역사적 발전”, 대구법학 제7권 제1호,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52면; 김성배,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8호, 2010. 12, 361면 이하; 김성배, 각주 2)의 글, 80면 이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