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1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1.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가족이 가족의 등기신청 대리행위, 가족 간의 거래나 증여, 고령인 당사 자, 정실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당사자,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 서를 대리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위험한 등기사건으로 보고, 반드시 당사자 본인확 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만일 이를 소홀 히 할 경우 법무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 는 반드시 당사자를 대면하여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위험한 등기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권 이 있음이 명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 의 방법으로 당사자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녹음하여 보관하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 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책임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전문가로서 당사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조언을 할 의무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한 부 수적 업무인 등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책임까지 있다 . 9)10) 따라서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계약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 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에서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 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 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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