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3 는 위임계약에 따른 통상의 대리관계와는 달리 등기신청을 대리한 것 이외 에 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조언 하여 손해 발생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본인의 인감(본인서명확인 서 포함)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11)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서 아니된다. 12)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반드시 확인서면을 작 성하여야 하고, 법무사의 사무보조자인 사무원이 대행하여서 아니된다. 만약 에 법무사의 사무보조자인 사무원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그 확인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3)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 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대법원 2012. 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19. 선고 2001가합2748 판결. 11)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 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12) 다만,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경우에는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위임장에 수임인의 인감(본인서명확인 서 포함)을 날인하여야 하고, 입국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인감증명을 대리 발 급받아 위임장에 의무자 본인의 인감과 수임인의 인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68호). 1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 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그 러나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까지 대행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무사가 그로 인하여 등기의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고,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한 이상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면 자체가 무효라거나 그 확인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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